전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회성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문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