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사업

반기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신청방법
전화, 방문
신청기간
반기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 (제외대상) 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