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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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복지 프로그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36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상세 정보 보기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상세 정보 보기◯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
상세 정보 보기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건전한 가족제도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세 정보 보기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상세 정보 보기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앵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
상세 정보 보기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상세 정보 보기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로 건강증진에 기여
상세 정보 보기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아동 지원
상세 정보 보기◆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상세 정보 보기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상세 정보 보기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세 정보 보기○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상세 정보 보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상세 정보 보기관내 70세 이상 보건의료기관 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보기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보기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보기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상세 정보 보기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상세 정보 보기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 이사비 및 화재피해 지원
상세 정보 보기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상세 정보 보기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상세 정보 보기재학중인 초등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
상세 정보 보기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상세 정보 보기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보기LH 강원특별자치도 행복주택 공고입니다. 공고 상태는 접수마감이며, 청약 접수일정과 신청자격은 공식 공고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 보기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상세 정보 보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 지급
상세 정보 보기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상세 정보 보기(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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