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수시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