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조공학기기지원
수시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