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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금 총정리: 구직촉진수당 신청법

작성자: onpublic 2026년 9월 5일 수정일: 202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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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의 수당 차이와 고용24 신청 절차, 함께 살펴볼 일자리 지원사업을 정리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은 받는 수당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흔한 오해는 두 유형이 같은 수당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최대 36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이던 금액이 2026년에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Ⅰ유형은 수당이 늘어납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1명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 4명을 모두 인정받으면 월 최대 100만 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지급되는 참여수당과 직업훈련·일경험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Ⅱ유형에는 부양가족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구분참여 중 받는 지원2026년 금액
Ⅰ유형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 6개월(최대 360만 원)
Ⅰ유형부양가족 추가 지급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Ⅱ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공통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요건 충족 시)

나이와 소득으로 갈리는 참여 자격

참여 연령은 15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가 돌아다니지만 고용24 지원대상 설명에는 15세부터로 적혀 있습니다.

Ⅰ유형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가 기본 요건이고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선발형으로 참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Ⅱ유형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격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취업한 뒤에 신청하는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회차 50만 원, 12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2회차 100만 원을 받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입니다.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취업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관할 고용센터에 내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함께 살펴볼 일자리·소득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이 되지 않거나 참여가 끝난 뒤에는 대상별 일자리 사업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일반형(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으로 나뉘며 전일제 기준 월 2,060,740원, 시간제는 월 1,030,370원 수준의 급여가 책정돼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장진입형 단가가 1일 62,080원(기술자격자 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1일 53,840원(기술자격자 57,84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연결해 주며 38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을 마치고, 참여 신청이 수리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재산 자료는 행정정보 연계로 확인되는 항목이 많아 제출 서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34세는 청년 기준이 따로 적용돼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Ⅱ유형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고,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전용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를 더 받나요?

Ⅰ유형에 한해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언제 신청하나요?

6개월 근속 시점과 12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신청합니다. 각각 50만 원, 100만 원이며 합계 150만 원입니다.

고용24에서 지원대상·수당·신청 절차 확인하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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