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부정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신청방법
- 전화
- 신청기간
- 부정기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등록장애인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지원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