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수시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