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지원내용
-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