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수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문의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