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수시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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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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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현금3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