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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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 프로그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8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상세 정보 보기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상세 정보 보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마감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보기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보기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원
상세 정보 보기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상세 정보 보기수성구 거주 재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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