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부정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신청방법
전화
신청기간
부정기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등록장애인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지원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