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수시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 자기부담금 : 2만원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전화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