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수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사람에게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배상책임 : 대인 및 대물배상 각 3천만원 /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없음) - 상해후유장애 : 1억원 - 24시간상해 입원일당 : 2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화상수술비 : 30만원 - 화상진단비 : 20만원 - 일상생활폭력상해(1회한) : 10만원 - 식중독(2일이상) : 20만원 - 특정전염병 : 20만원
- 신청방법
- 전화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 보험사 청구(보은군 지정 콜센터)
- 지원유형
- 기타,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