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1회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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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지원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