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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프로그램

경기도의 244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경기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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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경기도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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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

경기도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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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경기도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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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금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 ㅇ (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25 ~ 39세 청년 ㅇ (주요내용) 소액·저리·장기 대출 및 수시입출식 특별예금 지원 ㅇ (전달체계) 민원접수 및 요건심사(도) → 대출심사 및 실행(은행)

경기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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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도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청년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청년창업 저변 확대 ○ 사업대상 : 39세 이하 도에 거주하는 예비ㆍ3년이내 청년창업자 * 기존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 도 소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청년도 사업대상에 포함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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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구직자(고교졸업예정자포함) 또는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취업준비생의 면접 준비 부담 해소 및 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면접정장을 횟수 제한 없이 대여해주며 연간 1회에 한하여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

경기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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