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년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문의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