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시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 6월 : 30,000원 - 추석 : 20,000원 2. 보훈예우수당 -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 3. 사망위로금 -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울 : 3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