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1회성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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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