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1회성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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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