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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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을 통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신청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 신청일기준, 양육자(부,모 또는 그밖의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철원군 거주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지원유형
지역화폐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