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매년 10-11월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매년 10-11월경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