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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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4-48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