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선정기준
-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