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