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