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상시신청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