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