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