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상시신청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