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