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