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상시신청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지원내용
-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 문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