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상시신청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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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