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상시신청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지원내용
-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 문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