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상시신청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