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