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시신청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