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