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2025년 11월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지원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