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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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