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신청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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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