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신규(재)계약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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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