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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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