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