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경기도 주택정책과
문의
경기도/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