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주택정책과
- 문의
-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