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내용
-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