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