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