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규 공무원의 주거안정 방안 마련
'25년 ~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 지원내용
-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①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 ② 행복기숙사 개방 및 운영 등
- 신청기간
- '25년 ~
- 소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